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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입대를 앞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한 가수 유승준 씨에게 '정부가 비자 발급을 거부해 입국을 금지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는데요. 이에 따라 가수 유승준씨가 신청한 f-4 비자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오늘은 가수 유승준씨와 f-4 비자 그리고 국민청원까지 이어진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1일 대법원 3부는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유승준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승준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하는데요.

대법원은 유승준씨가 병역 면탈을 위해 국적을 포기한 것은 충분히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다면서도, 정부가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밝혀 논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수 유승준은 2000년대 초반까지 국내에서 많은 인지도를 확보했던 가수로써 군에 입대하겠다는 의사를 공공연하게 밝혀왔지만 2002년 1월 돌연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했죠. 

이에 따라 병역을 면제 받아 많은 누리꾼들에게 그리고 국민들에게 질타를 받았는데요. 그러자 법무부는 유승준씨가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자'에 유승준이 해당한다며 유승준의 입국을 제한했죠. 


그렇게 국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모두 잃은 유승준은 해외에서 활동하다 2015년 9월 로스엔젤레스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인 f-4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거부당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유 씨가 입국해 방송 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 며 유승준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대법원의 판단으로 현재 입국 금지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죠. 유승준은 17년간 국내 입국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유승준의 변호사에 따르면 "유씨는 여전히 자신의 결정으로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드려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당시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정도 있었지만 유씨는 여전히 죄송스럽고 송구하다는 입장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대법원은 현행 재외동포법상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인이 된 경우에도 38세까지만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점, 출입국관리법상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도 원칙적으로 5년간 입국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밝히며 유승준이 소송을 제기한 2015년을 기준으로 13년 7개월간 유승준의 입국을 거부한 정부의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는데요. 유승준이 소송을 제기했을 당시 나이도 38세로 이미 입국 제한 연령을 초과한 상태였습니다.


유승준은 1976년생으로 올해 나이 44세이며 오유선씨와 2004년에 결혼하여 슬하에 두 아들과 쌍둥이 딸까지 있는데요. 유승준과 일반인 아내 오유선씨는 동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승준씨가 이민생활으로 적응하지 못할 때 아내 오유선씨가 극진히 옆에서 돌봐주며 사랑을 키웠고 14년 열애 끝에 2004년 결혼하게 되었다고 하죠.

유승준은 1997년 데뷔해 '가수' '나나나' '열정' '찾길 바래' 등 발매하는 노래들마다 엄청난 화제를 일으키며 많은 인기를 누렸던 가수입니다. 유승준씨는 작년 11월 신곡 'another day' 로 국내 컴백을 시도했지만 결국 무산된 바 있죠. 


유승준씨가 신청한 f-4 비자는 재외동포 비자를 말합니다. 일반 장기 체류가 가능한 16가지 비자 중 하나로써 외국인의 경우 한국에 조금 더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신분을 확보하고 싶은 이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비자입니다. 

일정 체류 기간이 지나면 자국으로 돌아가 갱신해야 하는 다른 비자와 달리 f-4 비자는 국내에서 3년에 한 번 갱신하면 한국 영구 체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죠. 또 단순 노무 업종을 제외하면 직업 선택의 자유도 폭넓게 보장되며 경제적 활동에 제약이 거의 없기 때문에 선거권, 피선거권을 빼고는 국민에 준하는 권리를 갖습니다. 




한편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가수 유승준 (스티브 유) 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하자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는 취지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는데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스티븐 유(유승준) 입국 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 라는 제목의 국민청원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청원은 12일 오전 9시 30분 기준 3만 3천명이 동의한 상태이며 30일 안에 20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청와대나 관계 부처는 청원에 대해 답변을 해야 하죠. 유승준의 병역 기피 논란이 또 다시 수면 위에 올라온 가운데 해당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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