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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진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늘 오후 내려지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지 2년 4개월만에 내려지는 선고라 그 결과에 모든 이목이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박근혜 이재용 재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최순실 모두 출석 의무가 없어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대법원 판결에 의해 박근혜 전 대통령 또는 이재용 부회장의 형이 확정될지, 아니면 다시 재판을 받게 될지가 결정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앞서 2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고, 이재용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석방되었는데요.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와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탄 말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두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렸죠. 

대법원은 6차례 심리기일을 열어 이 부분을 집중 논의한 만큼 오늘 최종 판단에 모든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특히 말 3마리가 뇌물로 인정되면 이재용 부회장이 건넨 뇌물액은 70억원대로 늘어나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구속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논단 사건' 최종심을 앞두고 서울 대법원 동문 앞과 정문 맞은편 골목은 보수 성향 유튜버 100여명이 모여 있는데요. 이들은 주변에 배치된 경찰 약 2000명의 통제 속에 오전부터 방송을 시작하며 '박근혜·이재용 석방'을 외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심에서 삼성으로부터 뇌물 80억여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되며 징역 25년 및 벌금 200억원의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은 모든 재판을 거부하고 있으며 오늘 선고 결과에 따라 형량이 다소 가벼워지거나 무거워질 수 있죠. 


반면 이재용 부회장 상황은 좀 더 복잡한데요.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뇌물 공여액은 50억원을 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50억원이 넘으면 실형을 면키 어려운데요. '비선실세'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과 관련해 용역대금 36억원을 뇌물로 준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어 이를 근거로 이재용 부회장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대법원 선고의 쟁점은 삼성이 정유라 씨에게 지원한 말 3마리의 가격 34억여원을 뇌물로 보는지 여부죠. 대법원이 이를 뇌물로 본다면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액은 50억이 훌쩍 넘어가는 금액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재용 부회장이 회삿돈으로 준 것이어서 횡령액으로 인정이 되는데요. 현행법상 횡령액이 50억원을 넘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돼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가 어려운 중범죄에 속하게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재판 결과가 곧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이재용이 무슨 잘못입니까. 정치인들이 돈은 하나도 못 벌면서 (죄 없는) 기업인들만 괴롭히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전세계 1등 기업의 리더를 300일 넘게 감옥에 가두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이재용이라도 죄가 있으면 마땅히 죗값을 치러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등 각각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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